인천시,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행 지번주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은 법정주소이나, 00빌딩· 00병원 등은 법정주소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부터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 및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인천시는 지금까지 약 7,039백만원을 투입하여 10개 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대시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천땅사랑 교실’운영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인식을 심어 주었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광고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하는 도로명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하여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 1.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하여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을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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