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지난 20일부터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추가출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연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를 대상으로 납기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1회만 출금한 후 2회(납기일 10일 후, 20일 후) 추가로 출금하는 ‘자동이체 추가출금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납기일에 계좌잔고가 부족해 1개월 후 자동출금될 경우 최대 연체금 3%를 부담해야 했으나, 납기일 10일 이후, 20일 이후 2차례 추가출금 돼 연체금 일할계산제에 따라 2차 출금시 2/3로, 3차 출금시 1/3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시는 납기일 경과 후 1개월 동안 납부일자와는 관계없이 연체금 3%를 가산해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올 4월부터 납부일자에 따라 1개월 동안 최대 3% 범위내에서 연체금 일할계산제를 시행하는 등 요금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월말 현재 전체 12만9,393 수용가의 55.7%인 72,055 수용가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며 “금융기관이나 상수도사업본부 각 지역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접수만으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어 자동이체 수용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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