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남, 32세)는 ‘고려홍삼캔디’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2010.4.부터 2010.9.경까지 3,750㎏,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 대표 김모씨(남, 50세)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2009. 8.부터 2010. 8.경까지 1,960㎏,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남,53세)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188,284㎏, 시가 4억 82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 홍삼당침액 : 당침홍삼 제조시 꿀과 물엿을 홍삼과 함께 끊인 후 남은 당액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 11.부터 2010. 9.경까지 25,000㎏, 1억6,433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씨(남, 44세)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11.부터 2010.7.경까지 56,625㎏,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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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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