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가산금리 1.5% 감면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3% 금리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저소득자의 금리인하 대상대출은 10월 27일(수) 이후 신규(연기포함)되는 일반 CSS신용대출 중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고객이 대상으로, 5백만원이하의 소액대출의 가산금리 1.5%P를 감면하여 20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10억원 한도로 최대 3.0%P 금리감면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하여 영세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총 1,000억원(대출금액기준)으로 금리 지원기간은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이며 시행일로부터 일년간 시행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리감면은 ‘공의로운 은행’으로서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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