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관계 전문가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였다.
공동주택건설기준을 반영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통경 축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 또는 1동의 길이가 50미터이하로 계획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 단지와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이하의 공동주택은 주거단지의 특성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 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단지내 녹지 및 휴게 공간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 공간를 위해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의 경우 주차계획은 총 계획 대수의 8/1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단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사생활보호 등 꼭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 울타리 또는 목책 등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1천 세대이상의 단지에는 1개 이상의 보행동선 축을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광장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지붕은 단지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부합된 친근한 형태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옥탑 층에 물탱크 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높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조형화된 입면 경관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 등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평가 제도를 금번 경기도주택조례에 반영,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따라 이웃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 살기 좋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국최초의 주택조례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업자위주의 획일적인 아파트입면이 앞으로는 주거의 질이 향상된 실수요자 위주의 단지계획은 물론 녹지·휴게공간이 확충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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