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은 정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부 유재훈 국고국장과 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이 협약서에 서면체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간 업무협력 협약은 국·공유 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 간 상호 점유로 인하여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일례로,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나 관악구에 있는 금천경찰서의 토지는 서울시 소유 토지이다. 반면에, 서울시 공원인 남산공원의 약 75% 2,206,000㎡는 국가 소유 토지이다.
이렇게 국가와 서울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시지가로 각각6,737억원과 5,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 관련 법률분쟁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수차에 걸쳐 국·공유 상호 점유 재산 정리방안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왔고, 결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재산정리의 인식을 같이 하여 상호 점유재산 정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가와 서울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며, 국·공유재산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공유 재산의 정책수립 및 재산관련 현안사항을 논의 및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가와의 상호 점유재산에 대하여 단기적 으로는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 정리함으로써 소유권 일원화를 통한 재산이용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균형 있고 통일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를 통한 효용성 증대 및 재정 수익 창출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본 협약을 토대로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재산관리에 대하여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의 적극적 운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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