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사례2] 해외투자사와 유사 상호의 헤지펀드를 설립, 해외자본인양 행세하며 사채업자와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유명배우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허위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한 사건
사례3]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투기적 저가주를 매수하도록 권유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둔 미국 사례
위 사례와 같이 증권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복잡한 구조로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수사기관과 규제당국의 대처가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 토대입니다. 선진 각국이 금융시스템 개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G20을 목전에 두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0. 10. 27.(수) 14:00~16:40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송종준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모두 2가지 주제를 갖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포지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 발표한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행 규제시스템을 ① ‘규제의 적용대상에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모두 포괄되는가’라는 적용범위의 문제와 ② ‘금융감독 당국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규제효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가’라는 집행효과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제재수단은 형사적 제재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제방식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성을 유연하게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 발표한 배종혁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는 ①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신병확보, 통화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② 임의조사단계에서 조사 내용이 공개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③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거치는 비효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 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강제수사도 하는 방안, ② 2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 ③ 일본 등 외국 예와 같이 검사와 금융감독당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논증하였다.
위 발표에 대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김민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추원식 변호사, 인하대학교 성희활 교수가 각각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대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경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도 인사말씀에서,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금융규제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대검,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실무계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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