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질·고액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확대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는 고질·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체납자 소유의 예금통장을 압류, 세금을 강제로 충당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통장 등 금융재산 압류는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전국금융연합회를 통하여 체납자 소유의 전국에 있는 금융재산 내역을 조회, 압류 추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의거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압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부동산, 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세금탈루 수법도 지능화되면서 완산구는 지난 7일 체납자 27,155명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했다.
은닉부동산을 추적하고, 예금압류 대상도 1천만원이상에서 5백만원이상으로 확대하여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10명(체납액 14억9천만원)에 대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충당할 예정이다.
완산구 세무과장(이영배)는 전국금융연합회를 통하지 않는 1천만원 이하의 금융조회는 개별금융기관별로 지점별로만 가능하고 금융재산 조회시 건당 통지수수료 2,000원씩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예금통장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공평세정을 구현하고 고질체납세를 일소,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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