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양형조사제도와 영장항고제에 대한 선진 각국의 입법례와 실무상 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공동 개최를 통한 법률분야 산학협동의 모델 제시

법조인 전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실무기관인 법무부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분야 산학협동의 롤 모델을 제시

국제심포지엄 상설화로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

향후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형사법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선진화에 주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등 국민의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폐단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구속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양형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 어떤 조사과정을 거쳐 형이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절실

법무부는 미국 연방판사를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각국의 판사, 검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2010. 10. 28.(목) ~ 10. 29.(금) 이틀간 ‘양형조사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선진 외국의 양형조사제도 및 구속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양형결정절차와 구속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법무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최신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국제교류의 장을 개최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형사사법제도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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