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없어도 집시법 개정 필요.44.7%
- ‘필요없다’35.3%
- 여당 지지 응답자 및 경북권 높은 찬성률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됐지만 여당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집시법 찬반여부를 물었다.
폭력시위는 없지만 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란 의견이 44.7%,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허용 후, 한건의 폭력시위도 없었던 만큼 집시법 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란 의견이 35.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0.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남성 45.8%, 여성 43.5%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필요없다’는 응답에는 남성 38.7%, 여성 31.2%로 남성이 다소 ‘개정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50대(52.9%)와 60대 이상(46.6%)이, ‘필요없다’는 의견에는 20대(44.1%)와 40대(39.0%)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 응답자의 60.1%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평균(44.7%)보다 높은 반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30.2%로 평균보다 낮았다. 반대로 ‘필요없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 응답자 47.7%, 한나라당 지지 응답자는 22.1%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났다. 무당층 응답자 중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41.5%로 ’필요없다‘는 응답자 30.3%보다 11.2%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북권(75.6%)과 서울권(47.2%)에서, ‘필요없다’는 응답은 충청권(41.0%)과 전라권(40.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권은‘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39.7%, ‘개정이 필요없다’는 응답이39.0%’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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