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안전문화조성, 민(民)중심의 자율관리능력배양, 관(官) 주도의 현장대응능력강화를 목표로 2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범국민 소방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TV, 라디오, 전광판 등 보도매체를 통한 캠페인 전개, e-뉴스레터·트위터 등을 활용한 안전뉴스제공, 화재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입체적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겨울방학 안전교실 운영 등 화재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자기책임제 실현을 위한 민간중심의 자율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예방·대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다중이용업소 단체 등과‘지역별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시기별 필요대상을 선정하여‘간담회’등을 개최 할 예정에 있다.
또한 건물 관계인 영업주 중심의 자율방화관리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자체점검 조기실시를 유도하고,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무료로 출장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안전관리 우수대상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솔선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우수방화관리자에 대한 표창(20명) 및 수상업소에 대해서는 종합정밀점검 3년간 면제 (12월중 표창예정)
소방관서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현장맞춤형 예방·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G-20 정상회의 기간, 성탄절 등 취약시기별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 ‘화재특별경계근무’실시하여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갖추고 노유자시설, 고층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독려하고 민관 합동의 초기 소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소방차 길터주기’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지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우선보급 등 서민생활을 위한 안전지원 서비스도 운영된다.
또한 겨울철을 맞이하여 산불 및 폭설피해에 대비하여 산불예방을 위하여 소방·산림·문화재청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대응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시·도간 광역 소방헬기 지원 등 산불자원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 폭설에 대비하여 지자체, 군부대 등의 긴급구조 지원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설고립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긴급대피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철(11월~2월) 화재건수는 16,62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35.1%를 차지하였고, 사망자는 171명으로 41.8%를 차지하여 타계절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주거시설 91명(53.2%), 서비스시설 27명(15.8%), 자동차 24명(14.0%)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첫째, 전체화재 사망자의 50%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바 주택 등 가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
주택내 화기취급주의, 인화성물질 사용 자제, 규격 전선·전기용품 사용 등
둘째,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자율소방체제를 강화해야 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철저, 예방순찰과 대피훈련도 수시 실시
셋째, 재래시장의 경우 차광막 및 통로 상품진열 등 소방 활동 장애요인을 즉시 제거해야 함
자율소방대 운영, 화기취급 단속, 철시 확인, 소방시설 사용방법 숙지 등으로 유사시 자체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넷째,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안전사각지대’는 소방관서의 예방순찰 및 특별소방검사가 중요하지만 거주자들의 소방안전의식이 더욱 중요
취사도구 및 난방기구 사용자제, 소화기 사용요령 및 대피로 숙지 등에 유념
소방방재청은 특히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로서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제)를 도입 시행 中에 있다.
9월말 현재, ‘비파라치제’운영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중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에서는 기 시행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9월말 기준 2,256건에 이르고 있으며, 각 시·도 ‘비파라치제’ 운영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3,371건 신고에 537건의 포상금(2,685만원)을 지급 약15.9%의 지급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1,816건 신고에 251건(1,255만원)을 지급하여 13.8%의 지급율을 보였고, 경상북도가 1,061건신고에 386건(1,930만원)을 지급하여 약 36%의 지급율을 보인다.
※ 각 시·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경기 537, 경북 386, 경남 289, 서울 251, 부산 202, 대구 101 順,
그동안 ‘비파라치제’도입결과 나타난 가시적 효과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국민의 관심 증가와 인식변화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며 건물관계인·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공공기관까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상구 개방, 장애물 제거 등으로 피난시설의 환경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2010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대형화재 근절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바 방송·신문 등 각 보도매체의 적극적인 소방안전 홍보를 통하여 국민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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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과장 박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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