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세계유산 정기보고 대비 유적지 관리담당자 워크숍’ 개최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 상태 정기보고 준비를 위하여 세계유산 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백제의 고도 부여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올해 8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을 비롯한 10개 세계유산 유적지 관리 담당자 2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세계유산 정기보고 제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상태를 점검·평가하고 체약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29조에 따라 체약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이며, 매 6년 주기를 원칙으로 세계유산센터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유산 정기보고는 세계유산 협약의 관련조항의 제도적 적용에 대한 체약국 정부의 보고인 섹션 1과, 개별 세계유산의 보존상태에 관한 보고인 섹션 2로 구성된다. 특히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관리 담당자들의 세계유산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기보고에 직접 참여하게 하려고 이번 2차 정기보고부터 섹션 2를 세계유산별 관리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워크숍이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한 유적지 관리 담당자들의 이해제고는 물론 향후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정기보고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기보고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유산 담당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세계유산 자문기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제2차 정기보고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 최종 지역회의를 내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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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박희웅
042)48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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