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공기관의 회계프로그램을 실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 기존 회계프로그램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해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며, ▲회계부서와 발주부서는 시스템에 입력만 하되 감사부서에서 전체열람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각종 사업 감독·검사공무원에 대한 견제기능 미약
사업 착수전 설계서 등에 들어가는 특허기술, 특수공법 등은 특정 제조사(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업체와 담당자간 유착 개연성이 있고, 기관별 자체 일상감사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정 중소기업이 5년동안 100여건 800억원의 수의계약 체결하는등 업체와 감독공무원, 감리원간의 유착비리 사례도 있었다.
② 동일 사업건에 대한 이력 분산관리로 부패 유발
공사,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계약·지출업무는 계약부서에서 관리하고, 공정별로 진행되는 감독공무원의 지정, 설계변경, 감리원 교체사항 등의 업무는 발주부서에서 수작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전체 통계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③ 국책사업 등 중장기 사업 통계관리 미흡
10~20년 이상되는 중장기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만, 소관 부처가 달라 사업전체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공사 사업비 중복투자 연 9조원 낭비 지적(국회 건설교통위원회2005.9월)
·지역특화사업비 중복투자 문제점 지적(농촌경제연구원, 2010.2월)
※ 사업 결산 및 예산편성의 경우 소관 부처별 심의(중복사업 심사 곤란)
☞ 새만금 사업비 증가 : 당초 2조원 ➡ 21조원(10배 증가)
④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사로 부패적발 곤란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5억원 계약·지출서류, 설계변경 내역, 민원사항 등만 요구하고, 소규모 사업이나 누적적으로 관리되는 수의계약 사업은 감사요구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 대상 사업 하한금액
소액공사 : 일반 2억원, 전문 1억원,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이하
·세입·지출관련 업무는 D-brain상에서 실시간 기획재정부 등에 전송되고 있으나, 단일 사업건에 대한 시공, 감리, 검사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회계관리를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 정보자료의 입력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 디지털회계전산관리 프로그램의 입력항목 기능을 추가하며, ▲회계사업관리 업무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클릭’한번으로 사업전체 현황과 이력관리로 실시간 감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①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 신설(전산입력 근거 마련)
■‘전자조달법령 제정안’
(정보자료 입력 관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관련 이행실적 등 정보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②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로 사업별 이력관리 추진
-회계부서의 계약, 지출 입력항목 외 사업별 이력관리 추가
-추가항목 : 감독자, 감리원(검수) 인적사항, 설계변경 사항 등
③ 회계·사업관리 업무관리 체계 개선
-회계·발주부서는 입력만 하고, 감사·감독기관에서 열람권한 부여
·계약부서(계약 지출상황 등), 발주부서(사업진행 상황 등)
-1단계 : 나라장터(G2B)와 연계, 2단계 :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 디지털전산회계관리와 수작업 공정별 사업관리가 통합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 특정업체와 유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선량한 중소기업의 사업수주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되고, ▲ 전산시스템을 통한 감사가 실효성을 얻게 되어 현장 감사가 줄어들면서 감사인력 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사업별로 이력이 관리되면서 통계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사업관리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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