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민원협의회는 국가검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12월 4째주 이전하는 국가검정센터의 국가검정 수행계획이 발표된다.
식약청은 오송 이전 기간에도 국가검정 신청이나 국가검정성적서 수령 등 관련 민원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국가검정 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검정센터 사무실이 이전 완료되는 12월 27일부터 오송 청사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오송청사 이전기간동안 국가검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오송 청사 시설 검증 등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가검정센터 실험실도 국가검정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당분간 현청사와 오송청사에 이중으로 실험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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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과장 홍성화
02-38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