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입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하여 행정제재(허가의 제한 및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세 3회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2010년 면허세 과세대장상 허가내용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는 1,571명(27,464건/ 21,495백만원)으로 10월29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체납액 납부기한은 2010년 11월1일부터 11월20일로 지정하여 발송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0.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허가 취소 (정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금번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관허사업제한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는 물론 부동산거래가 적어 세수가 감소하는 요즈음 시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에도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각종 강제징수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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