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에 발벗고 나선다
- 범정부적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최대 예상 수혜대상자(’09.12월 기준) : 연간 약 49,900명(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 28,000, 보호관찰 무직 청소년 14,200명, 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 갱생보호대상자 7,700명)
정부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10월 27일 15:00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 : 행안부장관(맹형규), 법무부장관(이귀남), 고용부장관(박재완), 농진청장(민승규), 중기청장(김동선)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2.4%로, 출소자 5명 중 1명꼴로 다시 복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원, 국민총소득의 2.3%로 추산된다.
따라서, 출소자의 경우 ‘전과자’라는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가 이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금년 중에 관계규정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①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②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③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 지원
④ 고용센터(전국 80개)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⑤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하여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정기 개최
⑥ 교도소 등 취업담당자에게도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①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교도소 등 제공 및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CD 제작·배포
②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 시범지정 및 운영비 지원
③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서울소년원학교에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을 위하여
①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
②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③ 창업희망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내 시범농장 경영 지원(의정부교도소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제65회 교정의 날(10.28)을 하루 앞두고 체결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정책이‘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정부가 소외계층인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냉정한 경쟁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와 같은 따뜻한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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