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가축분뇨 위반 48곳 적발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2010년 하반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0년 9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1개월 동안 도·시군 합동으로 30개 시·군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600개소를 지도·점검해 이중 위반업소45개소(48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허가대상 농가 246개소, 신고대상 농가 354개소 등 모두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에는 ‘07년 ~ ’10년(상반기) 위반업소 58개소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하였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63건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1건이 초과돼 행정조치 하였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축산농가(대표자 J씨)와같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한 15건, 김포시 장기동 산1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와 같이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위반한 14건, 파주시적성면 객현리 107-5 축산농가(대표자 L씨)와 같이 처리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69-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건,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6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L씨)와 같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한 5건 등 모두 48건 이었다.

특히, ‘07년~’10(상반기) 점검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공공수역 유출 등으로 위반했던 58개소 중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336-2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81-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8-5 축산농가(대표자 K씨) 등 6개소가 또다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재위반 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33개소을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9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5건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였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금번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았으며 동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담당자 정철웅
031-800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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