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가축분뇨 위반 48곳 적발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허가대상 농가 246개소, 신고대상 농가 354개소 등 모두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에는 ‘07년 ~ ’10년(상반기) 위반업소 58개소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하였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63건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1건이 초과돼 행정조치 하였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축산농가(대표자 J씨)와같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한 15건, 김포시 장기동 산1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와 같이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위반한 14건, 파주시적성면 객현리 107-5 축산농가(대표자 L씨)와 같이 처리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69-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건,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160번지 축산농가(대표자 L씨)와 같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한 5건 등 모두 48건 이었다.
특히, ‘07년~’10(상반기) 점검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공공수역 유출 등으로 위반했던 58개소 중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336-2번지 축산농가(대표자 J씨),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81-1번지 축산농가(대표자 Y씨)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8-5 축산농가(대표자 K씨) 등 6개소가 또다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재위반 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33개소을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9개소, 동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5건에 대해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였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금번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았으며 동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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