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오늘(2010. 10. 27) 횡성군문화관에서 18개시군의 음식업·가공·유통·판매업 관계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단속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내용과 단속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10.08.11)됨에 따라 강화된 원산지표시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이 제정·시행되는 법률에서는 현재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농축산물과 농산물가공품,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제가 확대·적용되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산물 포장지, 포장용기, 음식점 메뉴판, 게시판, 배달용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된 가공품은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의 경우 100~500만원)를 부과하게 되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농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도내 농산물과 음식점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유통원예과
농업사무관 최병석
033-24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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