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한나라당 양도세·종부세 인하 철회까지 검토해야
정부·여당은 지난 2008년 법인세·소득세 세율인하와 더불어 6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1세대 다주택자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3%p 인하했으며,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세율을 절반 이하로 인하 했다. 그로인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과 역진적인 세입구조는 더 악화되고, 서민의 부담은 늘어났다. 오늘 한나라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미 시행된 감세정책 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2008년 시행하려다 유예된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폐지를 없던 것으로 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양도세·종부세의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로 인해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9년 51.1%로 증가하는 등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지 유예되어 있는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전반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 비로소 어제(26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에 그동안 외쳐온 ‘친서민’ 구호와 새롭게 제시한 ‘개혁적 중도보수’의 정체성에 맞는 진정성 있는 결단과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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