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서울--(뉴스와이어)--오늘(10/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410만 명이고,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의원 모두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수립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11월 2일(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분석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의정활동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서 첨부

첨부자료:
질의서 양식.hwp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자 손대규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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