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윤리규범 관련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 보존원칙은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필수적 요소로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보존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제정되어 있으나 미국 보존가 협회는 1968년, 캐나다와 호주는 1986년, 유럽연합은 1993년에 보존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보존가들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문화유산 보존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각국의 윤리규범 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유럽 연합 보존가 협회 회장인 Monica Castaldi를 비롯하여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V & A Museum)의 보존과학실장을 지낸 Jonathan Ashley-Smith 박사 등 8명이 발표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앞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보존원칙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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