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송현동고분군’, ‘조식유적’문화재보호구역 조정예고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 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이다.
‘창녕송현동고분군’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실효가 없어 지정해제 키로 하여 애초 236,447㎡(79필지)에서 233,437㎡(76필지)로 3,010㎡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될 예정이며, ‘조식유적’의 경우에는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서원 담장 밖 사유지 일부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여, 애초 71,915㎡(92필지)에서 71,813㎡(91필지)로 102㎡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27일 시행된 조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최장락
042)481-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