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익위 권고안에는 ▲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TV 등을 복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결합상품의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이동통신의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 49가지나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통신사간 요금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모 통신업체의 요금제에는 음성요금 37가지, 데이터 요금 40가지, 요금 등의 할인 및 감면제 26가지, 기타요금 13가지, 수수료·제휴서비스 31가지 등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통신사간 요금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외국 예 : 유럽 평균 14가지, 미국 및 호주 20가지 내외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직후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때 국내 통신업체와 달리 외국업체는 리퍼 폰(재활용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 구입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수리 필요시 외국업체도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 외국A사(아이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여, 당일 불량(기능, 성승 하자)이 발생한 제품만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품 불량이라도 교환용 리퍼폰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가벼운 수리비도 비쌈.
※ 국내 B사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불량 제품 발생 시 새제품으로 교환 가능
그리고, 이동통신의 결합상품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할인율, 위약금 관련 등 결합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서비스 불능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인한 해지문제 등으로 피해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 결합상품의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했다.
※ 결합판매는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TV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예,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 TPS)
· 약정기간 3년인 인터넷과 5년인 TV·전화를 결합하였는데, 통신업체는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기간이 종료되어도 TV·전화서비스를 약정기간까지 계속 이용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비스 가입 시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정기간을 다르게 설정토록 유도 하는 실정이므로 시정 요구
· A통신사에 집전화와 인터넷을 오래 사용해오던 중 2009. 1.27. 대리점에서 결합상품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 기본료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여 이동전화 4대를 가입하여 사용함. 가입 후 업체 시스템 오류가 발생 1년에 3-4번 결합상품이 해지되어 기본료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2010. 3. 7. 통신사에서 할인 못받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보상을 받았으나, 제품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요구한 바 피신청인은 휴대폰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함. 이는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요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 2010. 6)
이밖에 ▲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참여업체에게 기존 통신망 이용시 1개업체(SKT)에서 제공토록 규정한 것을 3개통신사(SKT, KT, LGU+)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같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외국산 단말기 A/S 문제, 복잡한 요금구조와 이동통신 결합상품 문제 등 최근 급증한 소비자 불만과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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