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I. KIKO 손실 및 지원현황
은행과 KIKO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이며, ‘10.6월 현재 이들 기업은 KIKO거래로 인해 3.2조원 손실이 발생
* 총손실(△3.22조원) = 실현손실(△3.15조원) + 평가손실(△0.07조원)
* 중소기업(△2.32조원), 대기업(△0.89조원)
정부는 Fast Track Program(FTP)을 도입하여, KIKO 계약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10.8말 현재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KIKO 계약기업 등(628개*)에 대해 6.2조원을 지원
’10.8말까지 보증기관은 KIKO 계약기업(178개)에 대해0.13조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
* 신·기보 신규 보증액(공급기준) : 08년(448억원) → 09년(800억원) → 10.1~8월(34억원)
2. 최근 KIKO 계약기업 현황 및 평가
(현황) KIKO 손실 등으로 평균적인 재무구조는 취약해진 상황
그러나, 경영여건 개선, 유동성 지원 등에 따른 기업의 자체위기극복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개선
① (재무구조) KIKO손실의 대출전환 등으로 ’07년말 대비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500% 초과 업체의 비중이 상승
*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500% 초과 업체의 비중 : ‘07년 (9.8%) → ’09년 (17.9%)
- 전체 중소 제조업과 비교시, 자본잠식 회사의 비율이 높음
* ‘09년말 자본잠식된 회사비율 (KIKO기업중 : 8.4%, 전체 중소제조업체중 : 3.6%)
② (영업이익) ‘09년도 영업이익률(6.32%)은 전체 중소제조업 수준(5.60%)을 상회하며,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 ‘07년도 대비 영업이익률 6% 이상인 회사비중이 상승(‘07년 32.6% → ’09년 46.7%)
- 다만, 영업적자인 회사비중도 증가(‘07년 9.5% → ’09년 16.2%)
(평가) 영업이익률은 양호하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운영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추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기업은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II. KIKO 계약기업(기타 통화옵션거래 기업 포함) 지원방안
< 기본방향 >
금번 지원방안은 KIKO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하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초점
‘기술력·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KIKO 계약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지원 Program을 마련
스스로 KIKO 손실을 극복 가능한 기업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
①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공급을 전제로 금융권이 지원
②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
③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④ 무역보험공사는 KIKO 계약기업중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을 제공
1. 은행 및 신·기보
자금 지원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
(지원조건) ①영업이익률 3% 이상이며 ②KIKO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 이하인 기업(ꊲ의 출자전환 요건 해당기업은 제외)
* 가장 최근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보증지원) 보증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시 1기업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
< 보증기관의 KIKO기업 지원 내용 >
① 최대 보증액(50억원)은 종전 Fast Track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
② 보증비율 : 40%
대출금의 출자전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하여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
(지원요건)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나 ①부채비율 350% 초과 이거나 ②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
* 가장 최근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지원방법)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 → 출자전환을 활성화
2.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무역보험공사
중진공 :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ㅇ (지원대상)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ㅇ (지원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 적용시, KIKO 손실금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
(기존 정책자금의 만기연장)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 유예
* 기존 융자금의 만기(3~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상환 연기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 공급
① 금년중 : ‘10.11월부터 시행
(지원대상) KIKO 계약기업중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 및 신용장 거래기업
(지원규모)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신용등급 등)을 일부 완화하여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② 별도 재원 확보를 전제로 내년중 추가지원을 추진
(지원대상) 전체 KIKO 계약기업중 선별
(지원방법) 별도 보증재원과 지원기준을 통해 특별 수출신용보증 공급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협조를 전제로 재원을 조성하여 내년 1월 시행 추진
3. KIKO 계약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추진
KIKO기업 등에 대한 기존 Fast Track 지원은 당초 FTP 지침에 따라 상환시까지 만기 연장
금감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을 통해 KIKO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류붕걸 과장
042-481-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