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에서는 올 11월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2005 APEC 정상회의」기간동안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200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21개국 정상 및 각료, 고위관료, 주요기업인 등 각국 대표단의 이동불편 최소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량 감축 대안으로서 '자가용승용차 2부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김구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모범운전자부산지회,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버스조합, 택시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이번 공청회는 오는 5월 24일 (화)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 마련된다.

이날(5.24) 공청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김구현 부산시 행정부시장)→ APEC준비상황설명(APEC준비단)→ 주제발표(부산발전연구원)→ 토론 →폐회 순 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날(5.24) 공청회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APEC준비상황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주제발표는 부산발전연구원 이원규 부장이 발제자로 나서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며,

주제발표후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의 사회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 시민사업국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시회 조정희 회장, 최양원 영산대 교수, 시의회 김석조 건설교통위원, 부산시 APEC 준비단 행사지원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안전계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2005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승용차 2부제 운행’에 대한 의견과 일반시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회의기간중 자가용승용차 2부제 의무적 시행′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1.4%로 나타났으며, 현재 관련조례 입법화를 위해「부산광역시2005년APEC정상회의기간중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안)」을 입법예고중에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자가용승용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APEC 정상회의(이하 “APEC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한대상 등) ①운행제한 차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자동차(이하 “자가용승용차”라 한다)로 한다.
②운행제한 지역은 부산광역시의 전지역으로 하되, 강서구와 기장군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③운행제한기간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 2005. 11. 12 ~ 2005. 11. 19
2. 시간 : 07:00 ~ 22:00
④운행제한방법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2부제 운행으로 한다.

제3조 (자율운행)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운전자들이 2부제 운행에 원활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2005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1월11일까지를 2부제 자율운행기간으로 운영한다.

제4조 (운행제한의 예외) 자가용승용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한다.

1. 외교용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표 색상이 황색바탕에 흑색문안인 자동차)
2. 보도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 가능한 자동차)
3. 공무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 가능한 자동차) 4. 긴급자동차(소방, 경찰, 경호, 군작전, 경비, 의료 및 긴급정비서비스임을 외부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
5.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휴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승차자
및 장애인사용자동차(자동차에 해당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자동차)
6. APEC 준비단에서 사용하는 “회의지원”차량
7. 장례식·결혼식에 사용되는 자동차(차량외부에 장례리본·꽃 등 결혼장식한 자동차)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동차

제5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번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시간 이내에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① 제4조의 2부제 운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
② 제5조 제1항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과태료 징수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 부과된 과태료는 법 34조에 의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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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획과 담 당박 은 자888-2111~5전 화888-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