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SSM법안 더 이상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 없다
하지만 굳이 그 책임의 무게를 따지자면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및 관계 부처 모두의 합의로 두 법안을 동시처리하기로 하였다가 며칠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종훈 본부장의 반대의사에 입장을 돌변하며 합의를 파기한 여당의 책임이 크다. 며칠 전 김 본부장은 SSM법안의 통과를 두고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거둬들였다.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당사자마저 입장을 번복한 만큼 더 이상 두 SSM법안을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오늘이라도 두 법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어제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유통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지침조차 시행할 수 없어 SSM이 가맹점 형태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홍 최고위원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밝힌 개정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인데 왜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침조차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중기청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지침 개정으로 법률 개정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은 새 지침이 공포되고 난 뒤, 직영점 형태로 SSM이 추진되다가 가맹점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한 해서만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즉, 현재 사업조정 중인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처음부터 가맹점 형태로 개설되는 SSM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생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새 시행지침이 유효한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로이 직영점을 추진하다가 사업조정신청을 받아 다시 가맹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다. 따라서 새 지침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또한 상생법이 정부의 주장대로 한-EU FTA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침 개정도 불가능하다. 국제협정상 법률이나 지침과 같은 행정지도 모두가 동일하게 취급돼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따라서 오히려 가맹점 형태로의 편법 전환과 그 확산이 우려된다면 상생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홍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원장 자격으로 이달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은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상생법 통과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되 지연되는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지침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한바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도 법안 통과로 인해 만일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제 SSM법안의 동시처리 문제는 정부여당의 의지 문제로 남게 되었다. 속히 두 법안을 동시처리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친서민’ 정책을 펴는 정부여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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