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프렌드, ‘아이템거래 클린캠페인’에 적극 동참
문화부는 지난 8월 아이템거래사이트에 대해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해 중계업체들에게 자율규제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문화부가 제시한 규제안에는▲ 계정 거래 금지▲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아이템머니 거래 제한▲ 홈페이지 본인 인증▲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아이템 거래 제한▲ 개인 거래 금액 제한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이템프렌드등의 아이템 중개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용되는 계정 거래 중지건 역시 자율 규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이템 중계 업체가 문화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 개선안을 내놓음에 따라 현금거래 근절 캠페인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아이템프렌드 등 아이템거래 중개 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이템 거래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에 따라 아이템거래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특히 아이템프렌드는 ‘2010년 10월 6일자로 계정거래 및 육성 중개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공지하였다.
아이템프렌드에 따르면 아이템 중계 사이트 전체 거래량 대비 계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로 현금거래 근절 캠페인을 시작하는 첫 단추로 충분히 의미를 둘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템 중계 업체별로 내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아이템 거래 금액 제한 등 단계별로 규제안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문화부에서 진행한 게임 과몰입 대응 TF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처럼 아이템 중계업계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고 문화부 지침을 적극 수용한 이유는 게임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 노출됐고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부작용과 사화적 파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약5조원으로 아이템 거래 규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약 1조 5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성장폭이다.
업계가 동반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제는 모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고 있어 이런 자구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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