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흥화력발전소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 개정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는 영흥화력발전소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7.3.14에 제정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을 2010.10.21일 개정하였다.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협정은 당초 1,2호기 건설 시 제정되었으나 3,4호기 가동(1,540MW) 및 2014년 가동 예정인 5.6호기(1,740MW) 추가 건설에 따른 새로운 협정 기준의 필요성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3차 개정에 상호 합의하였다.

환경협정 개정은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가 체결한 환경협정 이행여부 조사를 위하여 99년 발족된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 에서 환경협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 1월부터 6차의 특별위원회 개최 및 한국남동발전(주)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협정의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농도 및 시간당 배출총량기준에서 시간당 배출총량으로 단일화하여 현재 굴뚝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은 농도 70ppm(시간당배출총량 1,002kg as SO2)이하를 970 kg/hr로, 질소산화물은 농도 70ppm(시간당배출총량 720kg as NO2)이하를 700 kg/hr로 , 먼지농도 30mg/S㎥(시간당 배출총량 150kg)이하를 100kg/hr로 강화하였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기조사 및 감축목표 설정 후 감축 활동 추진,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 등 市 정책사업 참여, 환경 친화에너지 개발 노력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협약대응 신설 및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석탄회 재활용률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협정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협정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농도 70PPM을 시간당 배출총량으로 환산하여 1,002kg과 720kg을 시간당 970kg, 700kg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규제할 시 약3%의 감소효과가 있으며, 먼지의 경우 고형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하향 조정하여, 향후 발전소 건설시 청정연료사용등 기존발전소에 대한 획기적인 저감대책 선행을 요구하게 되어 인천시 대기질 개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4. 14)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노력, 환경 친화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물질인 CO2 다량배출사업장(호기당 연간 약 500만톤/인천시 발생량의 40%)의 감축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폐기물(석탄회)의 재활용률 제고로 해양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되어 추가 매립지 조성에 제한을 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 강의구
032-44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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