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기피시설 갈등 해법 마련키로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개발사업 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와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마련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주관하고, 경기도·경기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주민기피 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면서도 기피되는 시설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라는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용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마련 연구용역의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된 토론회 배경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성결대학교 임형백 교수는 “이격거리 및 계획기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으며,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조영태 박사는 국내·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비교 분석하면서, 주민기피시설 유형별 계획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는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질적, 수단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대표로 참석한 김갑두씨는 “주민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기피시설 설치 계획단계에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다”면서 실제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갈등사례를 발표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경기도의 주거지역과 주민기피시설의 이격 및 차폐기준 등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다는 것이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물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형식적인 보상만으론 문제 해결이 더디고, 경직된 이격거리 기준은 오히려 역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기준 제시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있는 연구용역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최종 성과물을 활용해 도내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와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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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택지계획과
택지개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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