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희망근로 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울산--(뉴스와이어)--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특별사용기간이 설정·운영된다.

울산시는 유통기한 내(발행 후 3개월 이내) 미처 사용을 못하였거나 환전을 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참여자 및 가맹점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 사용기간을 운영해 이들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권 소지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 가맹점은 12월 22일까지 교환은행(농협) 영업시간 내에 교환신청을 해야 한다.

단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10년 발행된 상품권만 가맹점 사용 및 금융기관 환전이 가능하고 ´09년 발행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09년 발행 상품권(뒷면 유통기한 2010년 3월말 이전) 소지자는 구·군 희망근로 담당부서 또는 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으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09년, ´10년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통해 총 364억원의 임금 중 108억원을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총106억7천만원의 상품권이 회수되어 98.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경제정책과
김종민
052-22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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