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9대 개선방안 발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 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근절은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질서를 개혁하는 일임과 동시에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나서서 보완하는 일”이며,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정착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과제“임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조승수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업체였던 대덕사가 폐업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요구’였음이 확인된 사례와 계약물품 인수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싸이버뱅크와 엘지텔레콤 사례, 삼성SDS를 고소한 중소벤쳐기업인 얼리이언스 시스템 사례, 그밖에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심각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승수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9대 개선방은으로 (1) 하도급 거래 적용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 (2)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3)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가격 결정체계를 갖추고, 수급사업자의 피해 없는 시정요구 보장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강화 (5)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하한선’ 도입, ‘하도급 대금지급 및 어음기간’ 축소 (6)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7) 처벌조항인 과징금, 벌칙,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위한 현실화와 상습업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 및 감시조치 근거 마련 -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응용 도입 포함 (8) 대등한 하도급 거래관계 위한 조치 마련-“노사공동의 감시기구” 설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내부고발(조사요구)제도” (9) 기타 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규제 현황 국회보고 의무화”를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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