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입학자격, 졸업학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검정고시 명칭의 일원화,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시험 재응시자에 대한 서류제출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인터넷 원서접수방식을 도입하고 ▲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 휴대폰 소액결재나 통장이체, 카드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며, ▲ 재응시자에게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검정고시 명칭을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중·고등·대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체계의 개선을 위해 ▲ 의무교육과정인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 면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도 교육청 간 수수료 격차 해소안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시행으로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시험응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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