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는 5월 16일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해서 농업경쟁력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농업기반공사의 명칭변경 및 사업구조 정비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꿔 농업생산기반의 정비·관리와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은 그 자체로 기관의 기능을 경지정리, 수리시설 관리, 간척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명칭으로는 공사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체의 기능과 역할을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둘째, 공사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또한 농지은행사업과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공사는 개방에 따른 농지수급불안 등 농지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는

첫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 및 시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농지를 매매·임대차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농지유동화정보 관리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농지유동화정보 관리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사이버 농지시장」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 공사는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농지거래 침체 등 농지수급불안이 가시화 될 경우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농지가격이 일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농지거래가 크게 줄어 농지처분이 어려워지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임대함으로써 농지시장의 수급조절은 물론 농촌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그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 당해 농업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자연재해·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경우 상환유예 및 이자율 인하 등 금융지원만으로는 경영회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강제경매가 불가피하여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산수단 마저 상실케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농촌금융질서의 혼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경영위기 농가가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되, 그 생산수단은 계속 활용하게 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도도입이 긴요하다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넷째, 공사는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고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그 농지를 전업농·농업법인, 기술집약 경영농·신규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함으로써

농지를 임대·매도하려는 고령 농업인의 이농·탈농을 지원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과 농업법인, 기술집약적 경영을 하는 소규모 농업인, 신규창업농의 영농정착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은 농지법개정안에 포함되어 현재 국회 계류중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농지의 매입사업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입법예고 기간 : 2005. 5. 14 ~ 6. 3(20일간)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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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 류이현 500-1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