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성테스코(주)가 영국으로부터 수입 유통·판매하는 ‘테스코 콘 후레이크(곡류가공품)’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테스코 콘 후레이크’ 제품은 제조시설 컨베이어 벨트의 노후화로 이물이 혼입된 것임

※ 발견된 이물 : 크기가 약 7㎝ 정도이며, 금속성 이물에 플라스틱이 일부 붙어 있음

동 제품은 현재 삼성테스코(주)에서 수입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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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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