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문 투자 위축 및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그동안 건설협회 간담회 및 현장행정을 통한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작년에 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근거로 도, 국토관리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부서 대표자와 대한건설협회를 비롯 관계관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강구 하였다.
위원장(정헌율 행정부지사)은 이 자리에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하고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형공사는 지역제한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국제입찰대상 229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분할가능한 도로, 하수관거, 하천공사의 경우 토량이동 등 현지여건을(지형, 경계 등)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예외규정을 적용 분할발주 확대를 통한 수주물량 확충을 권고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업체 3개사 이상과 시공참여비율 49%까지 확대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유관기관 발주 대형 국책사업은 지휘부에서 대표자를 직접면담 지역업체 참여를 확약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하도급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에 50%이상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등 사업승인, 계약착수단계부터 도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참여를 촉구했다.
위원장은 도에서 발주하는 지방도 및 하천공사 등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공사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 하도급, 분할발주 등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여 발주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등 민간공사 인허가시 조건이나 현장상황 등을 주시하여 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생산 자재·장비 등을 도내 생산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조정역할 수행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지시 하였다.
또한 앞으로 시행예정인 혁신도시 건설공사,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등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보하고, 229억원 이상 국제입찰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공동도급 규정이 없어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략할 공산이 크다며, 건설기술심의시 조례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 하도록 주문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북도민 우선고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체질개선을 위해서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협회차원의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도내건설업체 대형화를 시도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신공법을 개발 시공능력향상 토록 권장하였다.
2008년 1월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대형건설업체가 지역 도급시장까지 장악하게 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설자리가 없어짐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발주부서의 장이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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