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사전 준비를 위해 도내 돼지 사육규모가 1천마리 이상인 317농가를 시범농가로 우선 선정해 ‘고유번호 표시기’를 공급하는 등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전남도내 양돈장 현황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전산입력해 농장 변경사항·예방백신 공급실적·항체 검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2011년 7월부터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면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는 20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새끼돼지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문신 또는 이표(귀표)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 지원시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의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하며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2014년) 후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관리가 가능토록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제도와,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부터 ‘양돈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2014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한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061-286-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