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위반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고발
의협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협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했다. 그리고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은 우편물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유도했으며, 이는 심의가 필요한 명백한 의료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명칭을 사칭했다. 마치 공단에서 검진 안내장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해 대상자를 기망했으며, 그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이익을 취했다.
셋째,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진 대상자의 명단,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과정과 대상자를 선정, 검진안내문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그간 의협은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 의협 부회장)를 구성해 건협을 비롯한 유사단체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감시해 왔으며, 특히 건협의 위법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와 요청을 접수해, 이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금번 고발과 관련해, 불법진료대책 특위 신민석 위원장은 “건협 본연의 사업내용인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연구, 보건 교육 등과 관련 없이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명칭 변경과 사업 내용 확대의 일환인 일반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건협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건협을 비롯한 몇몇 유사단체들이 합법을 가장한 검진,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의협은 이러한 의료 질서의 문란 속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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