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37만명으로, 2004년 중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임
확정신고시 그 동안 납세자가 가장 큰 애로를 느꼈던 두가지 사항(세액계산, 궁금증 해소)에 대해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음
①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을 홈택스서비스(HTS)에서 제공되는「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HTS가입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HTS가입용 번호」를 개별 송부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에 편의를 높였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방법 : HTS(www.hometax.go.kr) 접속 → 왼쪽상단〔회원가입〕클릭 →〔가입용 번호로 가입하기〕클릭 → 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확인〕클릭 → ID/비밀번호 등 입력후〔저장〕클릭 → ID/비밀번호로 로그인 →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
신고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작성방법을 알 수 있고, 필요한 서식도 제공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좌측상단〔국세정보서비스〕클릭 →〔신고납부요령〕클릭 →〔양도소득세〕클릭
작성된 신고서를 개별송부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에 보내면(우편신고) 세무서 내방 없이 확정신고가 종료됨
②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이 쉽게 해소될 수 있도록「국세종합상담센터」와「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한 전화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577-0070
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금번 확정신고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실거래가 예정신고시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전산 구축된 시세자료 등과 차이를 보이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8천여명과,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160개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후 예정신고한 9천여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정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분양권 정정신고 안내대상 아파트(160개 단지)
- 서울 83개 단지, 경기·인천 54개 단지, 기타지역 23개 단지
☞ 확정신고기간내 실거래가로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음
신고기한(5.31)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되고 덜낸 세금 추징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
그리고,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한 경우로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법령이 개정(’04.12.31신설, ’04.1.1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나,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개별 안내함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후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납세자(2천8백여명)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함을 개별 안내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재산세과 사무관 이성진 397-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