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영업 신고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시, 재발급 신청서 및 분실사유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던 것을 분실사유서를 생략하고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공모에서 불필요한 행정내부규제 16건을 적극 발굴, 건의한 결과 이번에 정보통신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규제 2건이 개선되었다.
지난 10월중 있었던 제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공모에서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절차 간소화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자체 추가 지원액의 공적 이전소득 제외 등 5개 분야 6가지 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건의 과제가 수용된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보육료 지원시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추가 조사 절차 없이 차상위 증명서로 갈음하고, 기초보장수급 대상자인 보훈대상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액이 수당만큼 줄어들던 것을 개선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발굴에 적극 앞장서 왔다”면서 “7차 개선과제로 제출한 여성·청소년 분야, 청렴, 교통, 보훈분야의 개선과제 등도 중앙차원에서 적극 수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0년 들어 제5차에서 7차까지 3차에 걸쳐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56건을 발굴·건의한 결과 현재까지 9건이 개선되었고, 6건은 검토중에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경쟁력강화담당관
규제정책팀
031-8008-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