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전개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협의회에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사항중 일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청신호가 열리고 있다.
5.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사항중 “제주도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안에 대하여 도내 초·중등 외국인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교육법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면, 제주도는 외국대학 유치에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캐나다 써리교육청 및 퍼시픽 아카데미에서 교섭중인 외국인 학교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사증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방안으로 현행 5인을 3인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외국인 전용 의료 기관 내국인 진료 허용안은 차후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차관회의)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IT, BT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 유치 등 수도권기업 이전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에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범위 및 지원금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전보조금 및 개별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는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도내에 이전한 수도권기업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다음 제주도민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다음사이트 회원 가입하기“ ”인터넷 초기화면을 다음사이트로 하기“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I love Daum”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상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콜센터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상품 개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상 환경을 중시하는 관광·휴양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대규모의 토지확보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투자실현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대규모 토지를 활용한 투자상품을 사전에 개발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2. 30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30만평 및 시·군 또는 마을공동목장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들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등을 실시하여 투자가 유치를 위한 토지상품 개발 등 조기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관광·휴양·교육 등 전략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고 있는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간이 1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 건의 등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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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