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의 재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가노인지원센터 6개소를 추가 확충했다고 밝혔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정한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과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유·무급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간병, 가사지원, 말벗, 밑반찬 배달 및 지역사회 후원을 연계해 주는 곳이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신체적 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료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없는 6개 지역(중구,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관악구, 강동구)에 각 1개소씩 센터를 추가 선정해 올해 19개소에서 25개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인원도 지난해 1천500여명에서 올해 2천여명에 이르게 된다.

재가노인지원센터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최고 9천만원까지 시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운영보조금 외에 규모에 따라 밑반찬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심폰을 제공해 재가노인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고,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내년에 유급 자원봉사자를 센터에 파견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19개 자치구에 있는 이들 시설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설치해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수혜 인원도 대폭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양등급 외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과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공고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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