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에따라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가지산을 포함한 26개소 2만118ha(전체 산림면적 6만8,840ha의 29%)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시가지 연접지를 제외한 34개소(133.1km)의 등산로를 11월1일부터 폐쇄했으며 등산로 입구에서는 화기물 소지 입산을 통제하고 산림내 및 산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13개소(15대)에 산불무인 감시 카메라 및 산불 감시원(225명)을 배치했다.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위해 깃발 등 3종의(1,300점)의 홍보물을 설치하였고, 주말 등 등산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헬기 2대(임차1, 소방 1)를 운영하며, 산불 방제차(30대), 등짐펌프(1,600대) 등 6종(4,670점)의 진화도구를 확보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33명), 공무원(254명) 등으로 ‘특별 진화대’를 조직 운영하며 소방관서 및 경찰, 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했다.
산불 방화범 검거를 위해 사항에 따라 300만원까지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특히 동구 봉대산 일원의 방화범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고의로 산에 불을 놓거나,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하였을 시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 내 및 산연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림 내 화기물 반입 및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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