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유치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 기 간 : 2005년 5월 ~ 2006년 12월 31일
○ 대 상 : 도내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해외여행업체
○ 지원범위 : 300백만원 내외(2005년도분)
○ 내 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상품개발비 및 홍보비 지원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매년 1년단위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왔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는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년까지 지속적인 인센티브제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했던 제도와는 달리 전세상품 실질 모객여행사에 전세기 착륙비를 전액 지원하고 골프 및 레저스포츠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에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모객광고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종전과 크게 다른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내·외 여행업체에 대한 집중홍보로 업체의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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