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0년 10월 19일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통보하였다.

※ 통관고유부호란 주민등록부호가 개인의 고유부호인 것처럼, 국내수출입업체의 고유부호이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신고서의 필수기재 항목으로, 수출입업체는 최초로 수출입하기 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 해외거래처부호란 국내수출입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처의 고유부호로,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하는 ‘해외공급자’와 우리나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구매자’를 통칭하여 ‘해외거래처’라고 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하여 수출입업체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부호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출입업체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외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체로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신청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관세청에서는 Uni-pass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수출입업체가 직접 부호를 신청하는 길을 열었다.

※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5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체에서는 정보이용 사전동의 시 관련서류의 제출 없이 직접 부호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시에도 직접 수정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함이 없이 자신의 부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금, 작년도 매출액 등 변동성이 있는 정보는 신청항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신청서식이 간소화 되었으며, 특히 해외거래처 부호의 경우 담당자 연락처, E-mail 등을 신청항목에서 제외하여 기업비밀 유출우려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입업체 직접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용자에 의한 정확한 부호신청 내용에 따라 부호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호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관세청은 개정고시에 사후확인 절차, 확인 후 처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부호 발급 후 업체의 실체 확인을 통한 관세청의 지속적으로 부호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호의 정비는 정교한 무역통계를 제공함은 물론, 관세행정에서 효과적인 세원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출입신고의 주체이며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관세사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0 하반기 관세사 보수교육에 즈음하여 2차례(11월2일 서울, 11월4일 부산) 고시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사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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