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뇌삼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며, 관세율이 높아(양허 222.8%) 불법반입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장뇌삼 10년근 기준 : (국내산) 10만원 내외, (중국산) 1만원 내외
실제로 최근 중국산 장뇌삼을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인 300g 미만으로 소포장하여 국내 불법 분산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관세청은 특송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상용 목적의 여행자(일명 보따리상)가 휴대 반입하는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서는 현장면세 없이 전량 유치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국제특급우편이 새로운 반입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국제특급우편 통해 반입된 중국산 장뇌삼은 월 평균 5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731건이 통관되는 등 갈수록 반입량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국산 장뇌삼은 식물검역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하는 등 아주 치밀하게 국내 통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검역기관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에 대해서는 전량 현장면세를 배제하고 ‘재감정 우편물’*로 지정하며,
* 재감정 우편물 : X-Ray검사, 현품검사 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
물품검사, 통관심사, 조사부서 합동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여 불법반입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소비 확인·구매가격 심사·반복 분산반입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우체국·검역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국제우편물 통관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량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특송업체를 이용하거나 휴대 반입 등 우회경로를 통해 불법반입하지 않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위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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