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안을 2일 공포한다.

현행‘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함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함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

‣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을 회피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

‣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함

‣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는 국내외 활동 금지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직무관련 영리행위 신고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

누구든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은 지방의회의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을 1/2이상 되도록 함

이번에 공포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규범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돕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마련,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안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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