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월동기를 맞아 생계형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특별보호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월동기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으로 6억 2천 5백만원과 시 자체 특수시책인 생활안정 지원예산 1억원 등 총 7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지원에 대한 홍보강화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동 주민센터별 직능단체를 활용한 현지 발굴조사를 매월 초 10일간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신문과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을 활용한 자막홍보도 실시한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받아 단전가구 지원을 위한 안내문 120여건을 발송하고, 사회복지 유관기관에 사업홍보 안내문 150여건을 발송하여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강화한다.

발굴된 대상가구는 법적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1차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법적 지원을 실시하고, 법적지원이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동모금회나 민간 후원자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타지원 연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주택 경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세대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204만원), 재산기준 8천5백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자이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4인기준) 93만 3천원, 의료비 최고 300만원, 주거비(4인 기준) 33만 3천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각각 50만원, 연료비는 7만원이며,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 서비스연계담당은 “주변에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시청 주민지원과(200-2518, 2519),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월동기를 맞아 더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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