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동해 해역의 특산물인 대게 포획 금지기간이 10.31일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게 잡이가 시작되는 2010. 11. 1∼11. 30(1달간)까지 고급 품종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지도선 3척(농림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척, 경북도 1척, 포항시 1척), 포항해경 경비정 2척이 우심해역 고정 및 순회 배치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륙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 수산물 판매시장의 빵게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도·연안 시군에서는 우심 항·포구, 차량 검문소에 잠복 근무조를 편성 대게암컷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특별 단속은 기업형 대게암컷 포획과 중간 수집상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고 2천만원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의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난 10월 21일 행정기관, 수협, 어업인과 간담회를 개최 어업인 스스로 대게 어기 전 어장선점, 겹치기 투망 안하기, 빵게 포획금지 등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통해 명품 대게 생산과 자원보존에 민·관이 동참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90%차지하는 우리 도 특산품으로 연간 6,000톤을 어획, 판매 관광 등 부가소득이 2,000억원 정도이며, 대게암컷의 산란량은 1마리당 5만∼7만개 정도로 대게암컷의 보호만 잘 이루어진다면 바다 속의 환경여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도 종속이 계속 보존되며, 제도적으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게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민 스스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대게의 인공종묘 생산에서부터 자원보호 방안, 유통판매, 가공, 관광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대게 명품화 사업’추진할 계획, 금년 2억원의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전국 최초 대게 치게 시험생산에 성공하는 등 대게 자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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