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지킴이 제도는 연안관리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제도로서 연안관리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품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연안지킴이가 하는 일은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와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금번 위촉된 연안지킴이는 군산시, 고창군 등 연안 시·군의 어촌계장 및 마을 리장을 위주로 총 19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촉인원을 확대함과 동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도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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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환경담당 이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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