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스플레이 뱅크가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0년 약 3400만불에서 2015년 약 25억불, 2020년에는 약 300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디스플레이뱅크 리포트,“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2008~2020)”)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존 액정디스플레이(LCD)나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OLED)에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전자종이(e-paper) 등으로 구현된다. 이 중에서도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난해 세계 OLED 시장을 1위로 선점한 가운데(유비산업리서치 2010 OLED 연간보고서), 몇 년 내에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국내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기존의 딱딱한 유리기판 대신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기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은 유연기판기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OLED 유연기판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1992년~1996년까지는 불과 3건에 머물렀으나, 이후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까지 모두 103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인은 엘지화학(10건), 후지필름(5건), GE(4건), Teijin(4건), 삼성 SDI(3건) 등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문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출원국은 일본(44건), 한국(35건), 미국(17건) 등의 순이다.
한편, 내/외국인 출원비율은 35건(34%) 대 68건(66%)으로 외국인 출원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OLED 기술 특허출원의 내/외국인 비율이 65.8% 대 34.2%인 것과 비교하면 유연기판기술에 대한 국내 업계의 출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유연기판기술에 관한 연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관련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우위를 확보한 OLED 패널제조 기반기술과 신소재개발연구에 관한 과학계의 관심이 더하여진다면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대도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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